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0-275 (201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275
회신일
201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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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준공·입주 전까지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고, 매수사업자의 리턴권 행사시 계약금·선납금에 연 5%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의 실질이 자금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가 결합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 등으로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건 성취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수사업자에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 초과) 0,000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 등 세부 매각조건은 아 래와 같음

▶ 대금 납부조건

- 계약금 5%, 잔금 95%. 단, 매수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대금의 95%를 선납(선납할인율 연 0% 적용)

▶ 신청인의 처분권

- 신청인은 준공 전까지 해당 주택을 일반에 공급 가능

- 신청인이 일반 공급한 주택에 대한 일괄매각 계약은 자동해제

▶ 매수사업자의 리턴(Return)권

- 매수사업자는 준공 후 일정기간 까지 리턴권 행사 가능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또는 처분의사 통지가 없는 주택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리턴한 것으로 간주

- 리턴권 행사시 공사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그 외 선납 금액은 법정이자(연5%)를 가산하여 환급

▶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통지(준공전)’ / ‘처분의사 통지(준공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리턴권 소멸

-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된 개별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분양계약서 작성

▶ 대금반환

공사가 일반에 공급한 주택과 매수자가 리턴한 주택의 매각대금은 단지별 대금 반환일에 일괄 반환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한 후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요구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 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매매부동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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