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부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3 (2006.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3
회신일
2006.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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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이다. ‍​​‌​‌​​​‌‌​‌​​재평가세를 취소하면 그에 부수하여 지급되었던 환급가산금의 지급 근거도 소멸하므로, 취소된 세금에 딸린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상장으로 재평가세가 취소된 법인이 앞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그 전액을 환수한다.

【요지】

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o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갑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므로 그 법률의 시행일(2004.1.1.) 다음날부터 기산

〈을설〉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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