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법인46012-1117 (2001.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17
회신일
2001.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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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자산재평가법 제12조), 재평가세 결정 후 법인세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달라진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결정 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아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 자체가 잘못 반영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한 환급이 허용된다.

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바( 자산 재평가법 12조 ) 이와 같이 계산하여 자산 재평가세가 결정된 법인에 대하여 재평가세 결정후에 다시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하여 이월 결손금이 달라졌을 때 자산 재평가세 과세표준도 갱정결정 할 수 있는지 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자산 재평가세법에 갱정결정의 근거가 없으며 여기서의 이월결손금은 결정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갱정결정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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