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201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회신일
201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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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일주주가 자기 소유 토지를 영리법인에 증여하더라도, 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비과세·감면 포함)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상증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주주의 증여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택 대표자는 개인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 를 조성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차후 개발될 토지를 ◇◇주택 대표가 단일주주인 A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 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호∼8호 생략)

9.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 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 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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