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개인 단일주주가 자기 소유 토지를 영리법인에 증여하더라도, 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비과세·감면 포함)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상증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주주의 증여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택 대표자는 개인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 를 조성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차후 개발될 토지를 ◇◇주택 대표가 단일주주인 A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 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호∼8호 생략)
9.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 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 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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