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업 영위 법인이 경품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제도46015-10270 (2001.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270
- 회신일
- 2001. 3. 26.
- 소관
- 국세청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품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그 공급자가 복권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직접 받은 당첨자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복권사업 법인에게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는 실제 인도 상대방이 아니라 대가관계의 상대방인 대금 지급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용차를 직접 배송받은 당첨자가 아니라 대금 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요지】
경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복권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가를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받는 경우 복권 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품으로 지급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복권당첨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승용자동차를 공급자(구입처)가 복권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 ② 생략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⑧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6, 1999. 1. 16.
체육복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체육복권사업과 관련하여 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동 사은행사에 참여한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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