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된 중복계좌 중 세금우대 해당여부

법인46013-668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668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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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만기가 지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새로 가입한 경우, 중복된 두 통장 모두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기관 퇴출로 1998.10.16.부터 1999.1.22.까지 지급이 정지되어 만기 지났는데 못 찾은 세금우대통장을 납세자 귀책 없이 해지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선가입계좌를 중도해지했든 만기해지했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세금우대저축 규정과 세금우대저축 감면업무취급요령에 따라 중복계좌 전부에 세금우대가 유지된다.

【요지】

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1998.10.16~1999.01.22.)동안 지급이 정지된 세금우대 중복계좌 중 아래의 경우 세금우대 해당 여부

가.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중도해지한 경우

금융기관명

가입일자

만기일

해지일

우대적용

영업정지일

○○금고

1996.11.08.

1999.11.08.

1999.01.23

적용

1998.10.16.

○○은행

1998.12.28.

2003.12.28.

나.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만기해지한 경우

금융기관명

가입일자

만기일

해지일

우대적용

영업정지일

○○금고

1996.11.08.

1998.11.08.

1999.01.23

적용

1998.10.16.

○○은행

1998.12.28.

2003.12.2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9조

- 세금우대저축 감면업무취급요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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