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용역의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부수용역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은 그 건설용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설계·감리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신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가 일괄도급·비도급 항목 중 설계·감리비 등의 지하철 건설공사 부가세 영세율 해당 여부를 물은 데 대한 것이다.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3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주)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1. 재정경제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아래의 일괄도급분 및 비도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항목별 영세율 적용여부
2. 사업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건설기간 중 영세율 적용으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도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였으나 재소비세제과-550(2004.05.9)의 회신사례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의 소비세제과-1045(2004.09.18. )호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1. 사업배경
○○-○○간 경량전철사업은 ‘92년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는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법에 따라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2000년1월7일 ○○-○○간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정부․○○시․○○시와 사업시행자간에 2002년도12월13일자로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사업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전철(주)가 같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BTO)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영위함
1. 질의 내용
3. 사업시행자 : ○○․○○경전철(주)
(1) 컨소시엄구성(지분율) : ○○산업개발(49%), ○○건설(49%), ○○(2%)
(2) 법인설립 : 2003. 1. 13.
(3) 공사기간 : 사업착공 후 4년 6개월
(4) 준공일부터 소유권은 지자체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짐.
4. 사업수행자(경전철건설사업단)
(1) 구성원 : ○○개발(주), ○○건설, ○○
(2) 수행사항
① ○○ : 설계
② ○○산업개발(주)․○○건설 : 시공(토목,건축,궤도,차량,시스템)
5. 사업추진내역(총사업비 내역)
(1) 일괄도급
① 조사비 ②설계비 ③공사비 ④운영설비비 ⑤사후환경영향조사비 ⑥에너 지사용계획 ⑦수탁비
(2) 비도급
① 부대비용 : 공사/설계감리비, 사업관리비, 교통/환경영향조사비, 공사/사 업이행보험료, 시운전비, 금융부대비, 문화재지표조사
② 영업준비금
③ 제세공과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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