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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용역의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부수용역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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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은 그 건설용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설계·감리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신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가 일괄도급·비도급 항목 중 설계·감리비 등의 지하철 건설공사 부가세 영세율 해당 여부를 물은 데 대한 것이다.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3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주)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1. 재정경제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아래의 일괄도급분 및 비도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항목별 영세율 적용여부

2. 사업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건설기간 중 영세율 적용으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도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였으나 재소비세제과-550(2004.05.9)의 회신사례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의 소비세제과-1045(2004.09.18. )호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1. 사업배경

○○-○○간 경량전철사업은 ‘92년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는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법에 따라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2000년1월7일 ○○-○○간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정부․○○시․○○시와 사업시행자간에 2002년도12월13일자로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사업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전철(주)가 같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BTO)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영위함

1. 질의 내용

3. 사업시행자 : ○○․○○경전철(주)

(1) 컨소시엄구성(지분율) : ○○산업개발(49%), ○○건설(49%), ○○(2%)

(2) 법인설립 : 2003. 1. 13.

(3) 공사기간 : 사업착공 후 4년 6개월

(4) 준공일부터 소유권은 지자체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짐.

4. 사업수행자(경전철건설사업단)

(1) 구성원 : ○○개발(주), ○○건설, ○○

(2) 수행사항

① ○○ : 설계

② ○○산업개발(주)․○○건설 : 시공(토목,건축,궤도,차량,시스템)

5. 사업추진내역(총사업비 내역)

(1) 일괄도급

① 조사비 ②설계비 ③공사비 ④운영설비비 ⑤사후환경영향조사비 ⑥에너 지사용계획 ⑦수탁비

(2) 비도급

① 부대비용 : 공사/설계감리비, 사업관리비, 교통/환경영향조사비, 공사/사 업이행보험료, 시운전비, 금융부대비, 문화재지표조사

② 영업준비금

③ 제세공과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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