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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2019.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회신일
2019.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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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여행경비 대납분과 수수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처럼 복지협회가 숙박비·식비·차량·가이드·여행자보험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받고 사후정산방식으로 계약하여 정산서에도 항목별 세부내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복지협회는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식비,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예비비 및 수수료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정산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 사업종료 후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도 숙소, 식사,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기타비용 및 수수료 등 세부내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총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항목별 정산 후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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