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2019.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1565[부가가치세과-1006]
- 회신일
- 2019. 5. 21.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여행경비 대납분과 수수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처럼 복지협회가 숙박비·식비·차량·가이드·여행자보험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받고 사후정산방식으로 계약하여 정산서에도 항목별 세부내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복지협회는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식비,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예비비 및 수수료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정산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 사업종료 후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도 숙소, 식사,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보험, 기타비용 및 수수료 등 세부내역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총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항목별 정산 후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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