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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 (2022.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1356
회신일
2022.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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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8조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손해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본통칙 8-0…1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손해공제계약의 공제금도 이에 포함한다. ‍​​‌​‌​​​​​‌​‌甲은 2009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불입하다 2021년 12월 사망하였고, 이듬해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이라도 실질 납부자가 피상속인이면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에 따라 소기업·소상 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 하였으며

-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 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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