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2020.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회신일
2020.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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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조특법 제86조의3제1항은 2014년 12월 23일(법률 제12853호), 2015년 12월 15일(법률 제13560호), 2016년 12월 20일(법률 제14390호)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65조는 2016년 1월 1일 전 가입자에게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따질 때 이 사안의 가입자에게는 최종 개정된 법률 제14390호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

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업소득자로서 2012.12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였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인 조특법§86의3①의 규정은 2014.12.23. 2015.12.15. 2016.12.20. 변경됨

2. 질의내용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이 2012.12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바 2012.12월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조특법§86의3①의 소득공제 한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 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법률 제14390호(2016.12.20.)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4390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법률 제16009호(2018.12.24.)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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