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계약 등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발행된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막힌 사업자라도 공급시기에 다시 받으면 구제되며, 이는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36(2006.01.11.)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01.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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