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과-500 (2011.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500
회신일
2011.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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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여기서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소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이다. ‍​​‌​‌​‌‌​‌‌​‌질의 법인은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2011년 1월 대법원 상소 각하로 분양 원금과 지연이자(20%)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법원 판결 지연이자 세금 떼기는 귀속연도가 아니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도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을”과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을 수 령하였으나, ‘을’로부터 계약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이 접수되어 당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2011년 1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소 각하되어 분 양 원금 및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결정됨

○ ‘을’은 1심 결과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당사의 거래처에 직 접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령함

○ 당사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최종판결 이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 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 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 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 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 을 포함한다. (97.4.8. 개정)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 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 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 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 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 …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 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11.3.2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 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나. 해석사례

○ 심사소득99-0543 (1999.10.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 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 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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