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법령해석과-4297] (202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법령해석과-4297]
회신일
202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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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 서버의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간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 제2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외국 플랫폼 중개수수료 세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간편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

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신차 구매 후 정비, 튜닝, 개조, 유지보수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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