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2016.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 회신일
- 2016. 4. 4.
- 소관
- 국세청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되,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인은 외국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2015년 7월 법 개정 이후 해외 사이트 소프트웨어 구입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보아 공제방법을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을 국내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애초에 제53조의2 특례의 국내공급 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요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그 동안은 외국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입하였으나 2015.7월 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외국사이트가 변경됨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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