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819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19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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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의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수토지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거래정황 등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요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 거래정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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