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기산일
서이46012-10552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52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 증설을 위해 나대지를 샀으나 경영악화로 착공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매입 예정자에게 임대하고 그로 하여금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만든 뒤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은 사안이다. 공장 짓다 만 땅을 이런 절차로 양도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요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공장증설을 위해 나대지를 구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나대지가 유예기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려 함
(법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나대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단순히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있으므로, 일단 토지를 향후 토지매입자에게 임대를 한 후, 건축물을 착공하게 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만든 후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법인세법상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만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면 법제정취지가 따로 있어서인지 아니면 법률상 미비로 인한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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