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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2022.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회신일
2022.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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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합병법인)가 100% 자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한 뒤 가업승계하는 경우, 자회사 사업부문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요건(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을 합병 이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모회사는 1987.07.25.에 설립된 후 34년간 운영되어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음

○모회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A사를 2013.12.31. 100% 주식을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모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하려고 함

○합병 이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모회사를 가업승계하는 경우 A사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1.12.2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해석사례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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