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부동산매매법인이 판 세금이라도, 신축판매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 과세로 끝나지 않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다만 법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교환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이 토지 공유지분을 지번분할 후 상호 교환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착공 후 중단·매각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