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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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부동산매매법인이 판 세금이라도, 신축판매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 과세로 끝나지 않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다만 법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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