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92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92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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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상 수출업자 범위 및 내국신용장 관련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본 질의는 유사 사안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요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1.22 개정)

○ 11-26-4 〔대가의 공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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