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92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92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상 수출업자 범위 및 내국신용장 관련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본 질의는 유사 사안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요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1.22 개정)
○ 11-26-4 〔대가의 공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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