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재산세과-2033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3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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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과세되므로, 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 때에도 세율 등이 거주자와 같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당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전문】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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