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선적시 계약조건이 CIF조건인 경우 발생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방법

제도46012-11063 (200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063
회신일
200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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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판매한 상품·제품의 부대비용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CIF 계약에서 보험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하더라도 판매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수출비용으로 처리하는 CIF 수출 보험료 비용처리는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

【요지】

법인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부대비용과 관련하여 수출보험료 회계처리 과정상 다음의 애로사항을 질의함

- 수출선적시 C.O.D BASE 건 중 계약조건이 CIF 조건인 경우 보험계약을 구매자가 계약하면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 상기 발생한 보험료를 회계상 수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19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19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19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997.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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