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서면-2021-법인-2033[법인세과-940] (202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2033[법인세과-940]
- 회신일
- 2021. 4. 27.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보되, 카드사가 전송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는 방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자료 수정·추가·삭제 절차의 기록 보관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질의법인의 ERP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만으로는 적법한 지출증명서류 보관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甲 (이하 ‘질의법인’)은 ’97.7.24. 설립된 乙의 자회사로 무인화 공장 건설을 기획・시공・설계하는 회사로서
- 질의법인의 ERP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
* 국기령§65의7의 요건(자료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기록 보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나 질의법인의 ERP는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엑셀파일 * 이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관 방법
* 카드번호, 승인금액, 승인시간,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업종 등 표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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