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보관 의무
법인세과-631 (201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31
- 회신일
- 2011. 8.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을 따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으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6조가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카드전표를 일일이 챙기지 않고 명세서로 경비처리하려는 법인도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갖춰 두면 정규증빙 보관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다만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익월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도 교부받아 함께 보관하고 있음
○ 2011.1.1.부로 ERP(상업용 S/W)를 도입하였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전송받아 ERP에 연동 및 경비처리하고 있으며
- 경비처리 후 회계전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을 보관하고 있음
- ERP시스템에는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여과없이 수신하여 수신전용 컴퓨터 및 ERP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DB에 대한 수정/추가/삭제는 원천적 으로 불가함
○ 질의법인은 업무간소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을 경비처리시 전송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 데이터를 근거로 경비 처리하되,
-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은 보관하지 않고, 익월에 교부될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기로 함
○ 상기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를 모두 충족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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