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320 (2014.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0
- 회신일
- 2014. 4.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안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고,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가액, 그것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에 비례하며,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수익이 있던 상가를 공매로 매각해 건물분 부가세를 산정하는 이 사안에서도 같은 순서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산함(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임대수익이 발생한 상가 건물을 합동공매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임대수익이 있었던 건물을 매각시 과세표준인 건물분 공급가액 결정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제64조 ·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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