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항·제4항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법인 임야 양도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비용을 장부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