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항·제4항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법인 임야 양도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비용을 장부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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