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262
회신일
2015.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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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때, 그 가액이 평가기간(증여재산 3개월·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즉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수용사실이 있는 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그 판단 기준일을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로 명시한다. ‍​​‌‌​‌‌​​‌‌‌‌‍​​​​‌‌‌​​​​​‌따라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뒤 잔여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일(2015.1.)이나 보상가액 산정기준일(2014.11.)이 아니라 보상가액 결정일을 평가기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의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용되었음

· 토지매매계약일 : 2015. 1. ○.

· 토지대금수령일 : 2015. 2. ○.

· 토지등기접수일 : 2015. 2. ○.

·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 2014. 11. ○.

- 잔여토지를 가족에게 증여코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의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의 기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89, 1998.10.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01, 2004.09.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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