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서이46012-11369 (2002.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69
- 회신일
- 2002. 7. 16.
- 소관
- 국세청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건설업 소득에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27조 제5항(당시)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을 겹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한 사업장에서 같이 하는 회사가 업종별로 소득을 나누어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겸영 소득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두 감면을 함께 적용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 배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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