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59 (2014.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259
회신일
2014.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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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갑·을이 각자 영위하던 임대업·도소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결합한 뒤 그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3조상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조특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이며,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업장 내역

(A사업장)

×××××시장 D동 ××××, ××××호

(B사업장)

△△구 △△동 △△△-△

(지하1층, 지상6층)

소유자

갑

을

보유기간

20년

15년

사업자

등록

갑(임대인) : 임대업(①)

을(자가) : 도소매업(③)

을(임차인) : 도소매업(②)

사업자

사업자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비 고

갑 : 임대업(①)

부동산 : 10억원, 부채 : 없음

을 : 도소매업(②)

재고자산 등 : 5.2억원

매입채무 등 : 1.1억원

을 : 도소매업(③)

부동산 등 : 16.5억원(4,5층 주택 제외)

부채 : 0.3억원

층별 구분등기

- A사업장 : 갑이 을에게 임대하였음(보증금 없이 월세를 더 받음)

- B사업장 : 주택(4,5층)을 제외하고 을이 도소매업(③)의 사업용으로 사용

- 갑, 을은 각자가 운영하는 사업(①,②,③)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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