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2023.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073[상속증여세과-459]
회신일
2023. 7.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관리기간 내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여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나 지분수가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이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는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분은 지분수와 지분율을 모두 포함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수가 감소하면 지분율이 동일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0년 가업을 승계받고,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신청인을 포함한 회사 주주는 각 개인의 자금상의 이유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 불균등 유상감자를 게획하고 있음

○ 유상감자 이후에도 질의자의 지분율은 동일함

2. 질의내용

○ 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1.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1.2.17. 대통령령 제31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20.2.11>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 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 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 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 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 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 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