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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경비용역?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24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24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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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공급받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아파트 청소 용역비 부가세가 붙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청소·경비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된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 상당의 관리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었으나, 청소·경비 용역은 그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본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5. ~ 10. 생략

○ 조세특례제한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세청 부가46015-119,2001.01.1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1889,2000.08.05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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