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33 (2003.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33
회신일
2003.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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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수영장·체육관·헬스장)을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당시)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등록 회비로 전문지도자를 채용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더라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면세 교육용역(당시 부가법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면세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국가·지자체 공급분 면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 면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선례 부가46015-289와 같은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협의회(갑)는 ○○시(을)와의 “○○시○○센터관리운영위탁계약서” 및 “○○시○○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시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ㆍ헬스장)을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탁ㆍ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계약에 따라 각종 건전여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으로서 회원등록을 하여 징수한 등록회비(갑의 수입으로 함)로 전문지도자(수영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유아체능지도자)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ㆍ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 1998.01.10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을 받은 단체가 직접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① 수영장 위탁관리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임.

②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가능함. 현재 공익단체는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되어 관리주체가 됨.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수영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시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징수하며 수탁관리자의 가격결정권은 없음. 요금수준은 일반영리 목적 사업장의 50%임.

⑤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운영손익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⑥ 지방자치단체가 동 수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분(부가46015-289, 1993.3.11)을 참조바람.

□ 부가46015-289(1993.03.11)호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7, 1997.10.02

【질의】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 허가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 건립한 「○○생활관」의 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허가 상의 사업내용에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비수입과 교육프로그램수입 전부를 면세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수입만 면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중 교육프로그램수입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069,1997.05.13)을 참고바람.

□ 부가46015-1069(1997.05.13)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수영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

【질의】

○○시립청소년회관, ○○시소유 시민회관 체육시설, 국가소유 외국인기업전용공업단지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동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설, 운영, 임대하고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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