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007.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 회신일
- 2007. 9.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수증한 경우의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비수익사업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짜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수증자에 포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음
○ 질의요지
자산수증이익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중 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중 략)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중 략)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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