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의 점포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40 (2003.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40
- 회신일
- 2003. 2.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본다. 질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일반과세자로서 점포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상가 월세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물은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별도 표시가 없는 월세 500만원은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취급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전문】
[ 질 의 ]
점포임대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 당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점포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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