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점포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40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40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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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본다. ‍​​‌​‌​​‌​​​‌​​질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일반과세자로서 점포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상가 월세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물은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별도 표시가 없는 월세 500만원은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취급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전문】

[ 질 의 ]

점포임대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 당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점포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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