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재국조46017-113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113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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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리의 확정이자와 함께 이익 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될 때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OECD 모델협약 주석서가 이익참가적 채권의 소득을 이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당해 자금거래가 외형상 대출로서 원금상환이 주주보다 선행하며, 대주가 후순위채권에 따른 추가지급권을 근거로 차주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기업활동 결과에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다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조약상 배당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등 채권을 발행함.

-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동 후순위채권은 경영참가권이 없음.

o 내국법인 갑의 이자지급방법

- 후순위채권자에게 갑의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채권에 보장되는 실세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되

- 내국법인 갑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추가지급

2. 질의내용

o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채권중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C에게 저리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내국법인 갑에게 발생하는 이익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o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도 이익참가적 채권의 소득에 대하여 이자로 보도록 규정

- 동 사안에서 계약서상 당해 자금거래의 외형상 Loan이고 대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주주보다 선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

- 또한 대주가 후순위채권에 따른 이익에의 추가 지급권을 근거로 차주의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 기업이 통상적인 사업활동 중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대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없으며 기타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o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서도 후순위사채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고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을설〉 배당소득에 해당

o 후순위채권자에게 기간비용으로 일정한 금리의 이자를 지급한 후 잔여이익을 고려하여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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