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재국조46017-113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13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리의 확정이자와 함께 이익 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될 때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OECD 모델협약 주석서가 이익참가적 채권의 소득을 이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당해 자금거래가 외형상 대출로서 원금상환이 주주보다 선행하며, 대주가 후순위채권에 따른 추가지급권을 근거로 차주 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기업활동 결과에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다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조약상 배당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등 채권을 발행함.
-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동 후순위채권은 경영참가권이 없음.
o 내국법인 갑의 이자지급방법
- 후순위채권자에게 갑의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채권에 보장되는 실세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되
- 내국법인 갑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추가지급
2. 질의내용
o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채권중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C에게 저리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내국법인 갑에게 발생하는 이익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o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도 이익참가적 채권의 소득에 대하여 이자로 보도록 규정
- 동 사안에서 계약서상 당해 자금거래의 외형상 Loan이고 대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주주보다 선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
- 또한 대주가 후순위채권에 따른 이익에의 추가 지급권을 근거로 차주의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 기업이 통상적인 사업활동 중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대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없으며 기타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o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서도 후순위사채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고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을설〉 배당소득에 해당
o 후순위채권자에게 기간비용으로 일정한 금리의 이자를 지급한 후 잔여이익을 고려하여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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