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1 (2010.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1
- 회신일
- 2010. 1. 19.
- 소관
- 국세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가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중도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2006년 5월 법원 조정이 아닌 쌍방합의로 소송이 종결됐고, 양도인이 원래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계속 가진 것일 뿐 소송 결과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팔다 계약이 깨져 계속 보유하게 된 A주택은 2007년 B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 판단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3년 6월 B주택을 취득함
- 2004년 3월 A주택 매매계약(잔금은 2004년 5월로 약정)
- 1 차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 006년 5월 쌍방합의(법원조정 아님)에 의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줌
- 2주택(A, B) 보유상태에서 2007년 B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B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A 주택이 소송결 과로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전)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 득 한 주택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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