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징세46101-483 (2000.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83
회신일
2000.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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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가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로 정한 '예금 등 금융자산'에는 현금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1991.1.28)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행령 제12조의2의 허위신고·신고누락을 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유형 중 하나가 예금 등 금융자산의 신고누락이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현금을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도 이 금융자산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현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 당시(1991.01.28)의 시행 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시행ㄹ여 제12조의2 제3호에서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 『예금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예금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 허위신고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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