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135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35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룸서비스·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영세율 숙박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외국인 관광객 호텔 부가세를 다룰 때의 기준이 된다. 다만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 서비스가 아니라 숙박요금의 일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예규 변경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는 병설을 국세청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위 영세율은 당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호텔이용시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갑설 > :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현행 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객실요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함
* 종전(1994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시에도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예규 46015-8, ’94.1.11)
< 을 설 > :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음식ㆍ숙박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의 개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숙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숙박요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병 설 > : 을설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되 예규변경일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함
우리청 의견 : “병설”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67, 2001.7.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 1994.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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