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2006.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 회신일
- 2006. 11. 30.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 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개수수료·컨설팅수수료도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종합건설업 A법인이 B법인의 소개로 미국 금융회사 C사로부터 미화 3,000만 달러를 연리 5%로 차입하면서 지급한 해외 대출 컨설팅비도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국내의 B법인으로부터 미국의 금융회사인 C사를 소개 받아 미화 3,000만 달러를 연리 5%로 차입하기로 한 경우로서
- A법인이 B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 및 소개 수수료에 대하여 B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A법인은 C사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외에 C사가 A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신용조사 및 컨설팅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 2006.05.24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2006.07.05 】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받은 역외 투자일임 역무는 면세 금융용역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용역 위임·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