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제도46015-12650 (2001.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50
회신일
2001.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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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액면금액보다 낮게 판매한 사업자가 추후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그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이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예컨대 액면가액 100원인 상품권을 90원에 판매했다면 과세표준은 90원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에 해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실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취지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뒤 물건값으로 받은 경우의 세금 처리 기준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액면가액 100)을 90원에 판매한 경우로서 추후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그 상품권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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