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회신일
2005. 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일괄 처리하고 창고관리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된 각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든 교부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은 공급받는 자를 본점·지점 중 하나로 특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례(부가46015-2053) 등 종전 예규도 계약·대금결제는 본부에서 하고 재화·용역은 실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으면 어느 쪽에서든 교부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은 본사에서 하고 용역은 지점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요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53, 2000.08.2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975, 1984.09.18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