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회신일
201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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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라도 상속받은 집을 두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 당시 무허가라는 사정은 상속주택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65세)은 1990.02.05. 亡父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무허 가주택 (건물 20평, 대지 35평) 1채를 상속 받음

․ 1990.02.05. 무허가주택 상속(상속 당시 甲은 무주택자, 동일세대여부 불분명)

․ 2004.00.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배우자 乙명의로 취득

․ 2011.02.00. 乙명의의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주택을 포 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 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 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 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 상 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 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 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 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 재산세과-3926, 2008.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 과 그 밖의 주택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 에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 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 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 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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