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83 (2005.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83
회신일
2005.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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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수용·보상계약으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공장·사무실·점포 등 상가)을 유상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확장으로 건물이 수용되어 받는 보상금 중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인 구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1265-1533, 1984.07.24

※ 부가46015-253, 1996.0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동에서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 등)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에서 상가 중 공장(지하1층 138.23평방미터)과 사무실(2층,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점포(1층, 97.23평방미터)는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3층, 4층 각각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 금번 ○○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부득이 위 건물을 ○○구청과 ‘도시계획사업지장물등보상계약’에 의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건물의 보상가액 중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인 ○○구청에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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