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13 (2001.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13
- 회신일
- 2001. 1. 29.
- 소관
- 국세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지 여부이므로, 소득 있는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있더라도 며느리가 따로 사는 시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시부모·시조부모가 있는 여자공무원이라면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부양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학교의 소속직원이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한 바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고 내용
신고인 신분
가족 사항 및 공제신청 여부
공무원(여)
배우자 (동거)
신고하지 않음
배우자의 동생2명(비동거):
1명은 기혼, 1명은 미혼인 자가 부모와 동거
〃
배우자의 부모 (비동거)
부양가족공제 신고함
나. 질의 내용
① 이상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신고인이 소득이 있고 형제가 있음에도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시부모에 대한 공제를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이런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면 시부모 또는 시조부모가 있는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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