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13 (2001.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13
회신일
2001.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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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지 여부이므로, 소득 있는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있더라도 며느리가 따로 사는 시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시부모·시조부모가 있는 여자공무원이라면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부양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학교의 소속직원이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한 바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고 내용

신고인 신분

가족 사항 및 공제신청 여부

공무원(여)

배우자 (동거)

신고하지 않음

배우자의 동생2명(비동거):

1명은 기혼, 1명은 미혼인 자가 부모와 동거

〃

배우자의 부모 (비동거)

부양가족공제 신고함

나. 질의 내용

① 이상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신고인이 소득이 있고 형제가 있음에도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시부모에 대한 공제를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이런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면 시부모 또는 시조부모가 있는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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