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2018.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064[상속증여세과-125]
회신일
2018.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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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안은 피상속인이 2009년 양도한 부동산 대금 약 100억원을 2017년 11월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교육청에 반환하게 되자, 소송으로 물어준 돈을 상속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후발적 경정청구한 경우다. ‍​​‌‌​‌‌‌‌‌​‌‌관할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이 금액이 상속개시 7년 전 양도분이고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 미확인 상태로 종결한 바 있다. ‍​‌​​​​​​​‌‌‌‌예규는 공제 대상 채무의 판단 기준이 위 확정성·실제 부담·입증 요건에 있음을 종전 해석(재산세과-153)대로 확인했다.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배우자(피상속인 甲)는 2015년 3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甲과 △△교육청은 부동산 양도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오다, 2017년 11월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甲이 수령한 2009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함

○ 관할지방청은 甲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위 양도대금 약 100억원은 상속개시 7년 전에 양도한 건이고, 통장에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여 미확인 상태로 조사종결함

○ 법원판결에 의해 상속인(질의자)은 약 100억원의 甲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 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2017년 11월 후발적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처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3 ,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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