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
서이46012-11861 (2003.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61
- 회신일
- 2003. 10.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서 토지를 장기 임대 조건으로 매각한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회사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러한 업무무관자산과 그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시설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토지는 장기 임대(재임대 가능하며 임차료는 토지관련 제세공과금만 부담하는 조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공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 의 집단에너지사업관련 부대사업에 해당되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설〉 공사가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설〉 공사가 지역난방사업을 폐업하여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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