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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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을 함께 적용해 가린다. ‍​​‌‌​​‌​‌‌‌‌‌질의의 경우 2003년 10월 취득한 A토지 지상의 타인(乙) 소유 건물이 2007년 10월 멸실되었으므로, 건물 헐린 땅 양도세를 따질 때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3년 10월 A토지를 취득함

- A토지 지상에는 乙소유 건물(B)가 존재함

- 2006년 12월 A토지를 분할하여 현재 2필지임

- 2007년 10월 乙소유 건물(B)이 멸실됨

- A토지(2필지) 전체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 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 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1144, 2007.04.09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 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 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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