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2023.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0640[원천세과-641]
- 회신일
- 2023. 7. 27.
- 소관
- 국세청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자체 연금 프로그램으로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더라도,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요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 을 도입 하고자 계획 중임
-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 에서 추가 로 연금 과 유사 한 형태로 소득 을 지급 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 질의 1 )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 의 퇴직급여 를 연금 과 유사 한 형태로 분할 하여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질의 2 )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 은? 퇴직소득 인지, 근로소득 인지, 아니면 증여세 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 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 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 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 (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하는 경우의 그 연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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