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00 (201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0
- 회신일
- 2013. 6.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나,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이중 발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사안은 폐전자회로기판에서 금을 추출하는 법인이 중국 A사(국내 B사의 협력업체이고 소유권은 B사에 있음)로부터 불량전자회로기판을 자기 명의로 수입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세·수입부가세를 부담하며, 물품대는 B사에 지급하고 B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 직접 수입한 물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문제를 다룬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폐전자회로기판 등에서 금을 추출하는 법인임
나. 중국소재 “A”사에서 불량전자회로기판을 수입하려고 함
(1) “A”사는 국내 소재 “B”사의 협력업체이고, 불량전자회로기판의 소유권은 “B”사에 있음
(2) 중국 “A”사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가 수취하며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함
(3) 수입한 물품의 물품대는 “B”사에 지급하면서 “B”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는 수입세금계산서와 “B”사발행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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