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권리의무승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소비세과-239 (2012.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39
- 회신일
- 2012. 8. 1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 방식으로 넘길 때 작성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신청인이 전매금액을 지급하고 분양자와 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소유권 등기신청 시 함께 제출한 사안이다.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의 종류와 세액을, 제4조는 기재금액이 없을 때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을 곧 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는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매금액을 지급하고 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분양자와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함
-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시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출함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 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 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010. 1. 1. 개정)
2. 제 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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