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서이46017-10082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082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뒤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당시 100% 또는 50%)을 적용해 산정한다. 변경등기일 이전 소득이나 외국자본 유입 전 부분은 감면 기산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 세금감면을 받는 회사라도 전체 소득이 아니라 투자비율에 대응하는 몫만 혜택을 받는다. 감면율은 이 예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조특법 감면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조세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전문】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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